신탁사 추심·보전처분
승소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집행 설계
신탁사 추심·보전처분이란?
조합원 분담금과 임대 납입금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합·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대위 청구와 신탁계좌에 대한 보전처분을 병합해 회수 경로를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며,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요건을 들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절차 요건의 입증 설계가 승부처가 됩니다. 회수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조합·시행사 상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
- 상대방의 무자력이 의심되어 소송의 실익이 걱정되는 분
- 사업 중단이 임박해 예치금 소진이 우려되는 조합원·임차인
- 소송 시작 전에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싶은 분
필요 서류
- 판결문·소송 기록 (이미 소송을 진행한 경우)
- 조합가입계약서·출자약정서 및 납입 내역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확보 가능한 경우)
- 조합·시행사와 주고받은 환불 요청·답변 자료
진행 절차
계약 분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집행 절차·환불 요건 확인
자금 확인
신탁계좌 예치 현황과 집행 가능한 재산의 특정
보전처분
예치금 소진 전 가압류 등 보전 조치로 회수 대상 확보
추심 청구
신탁사 상대 추심금·대위 청구를 본안과 병합 구성
요건 입증
환불요청서 등 계약상 절차 요건을 갖춘 집행으로 회수 시도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을 상대로 이미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판결의 채무자는 조합이지만 돈은 신탁사 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명의 통장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에 닿는 별도의 청구(추심·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자동으로 신탁사에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와 요건(예: 환불요청서 미제출)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조합 승소만을 근거로 추심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요구하는 절차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입증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치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집행되어 줄어듭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 등으로 묶어 두는 것과 소진된 뒤 판결을 받는 것은 회수 가능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사업 중단 징후가 보일수록 보전처분의 시급성이 커집니다.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하급심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계약 구조와 청구 원인에 따라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전처분과 본안의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청구 금액과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단계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리고 진행 중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유의사항
신탁사에 대한 청구는 자금관리계약의 내용과 절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 회수 실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 상태 확인을 포함한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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