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추심·보전처분
집행

신탁사 추심·보전처분

승소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집행 설계

신탁사 추심·보전처분이란?

조합원 분담금과 임대 납입금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합·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대위 청구와 신탁계좌에 대한 보전처분을 병합해 회수 경로를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며,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요건을 들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절차 요건의 입증 설계가 승부처가 됩니다. 회수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조합·시행사 상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
  • 상대방의 무자력이 의심되어 소송의 실익이 걱정되는 분
  • 사업 중단이 임박해 예치금 소진이 우려되는 조합원·임차인
  • 소송 시작 전에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싶은 분

필요 서류

  • 판결문·소송 기록 (이미 소송을 진행한 경우)
  • 조합가입계약서·출자약정서 및 납입 내역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확보 가능한 경우)
  • 조합·시행사와 주고받은 환불 요청·답변 자료

진행 절차

01

계약 분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집행 절차·환불 요건 확인

02

자금 확인

신탁계좌 예치 현황과 집행 가능한 재산의 특정

03

보전처분

예치금 소진 전 가압류 등 보전 조치로 회수 대상 확보

04

추심 청구

신탁사 상대 추심금·대위 청구를 본안과 병합 구성

05

요건 입증

환불요청서 등 계약상 절차 요건을 갖춘 집행으로 회수 시도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을 상대로 이미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판결의 채무자는 조합이지만 돈은 신탁사 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명의 통장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에 닿는 별도의 청구(추심·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자동으로 신탁사에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와 요건(예: 환불요청서 미제출)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조합 승소만을 근거로 추심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요구하는 절차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입증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치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집행되어 줄어듭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 등으로 묶어 두는 것과 소진된 뒤 판결을 받는 것은 회수 가능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사업 중단 징후가 보일수록 보전처분의 시급성이 커집니다.

Q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하급심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계약 구조와 청구 원인에 따라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전처분과 본안의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청구 금액과 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단계에서 항목별로 구분해 안내드리고 진행 중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유의사항

신탁사에 대한 청구는 자금관리계약의 내용과 절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 회수 실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 상태 확인을 포함한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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